안멜둥하면 끝난건줄 알았는데 그 뒤에 하나 서프라이즈가 있었다. Rundfunkbeitrag... 독일 방송수신료 내라는 우편이 왔다. 독일 전 지역의 공영방송 송신세인데 사용을 1도 안하는 내가 왜 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법이란다. 나중에 벌금을 물지 않으려면 내야한다.
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집을 빌린 세입자가 내도록 되어있다. 한 household에 한명만 내면 되기때문에 집에 플랫메이트가 산다면 대표 한명이 내고 보통 비용을 나눠서 부담한다고 한다. 집주인이 내고있나 물었더니 2년동안 운 좋게 내지 않고 있었다 한다. 그래서 서프라이즈인지라 둘이 합의하여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.
한달에 17.50이며 내는 방법은 우편으로 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.
우편으로 온 편지에 있는 링크(www.rundfunkbeitrag.de/antworten/index_ger.html)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뜬다.
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이 완료된다. 이후에 우편으로 편지가 하나 온다고 하니 이제 기다렸다 지불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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